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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파장]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4조원으로 2배 확대

등록 2017.07.18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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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소기업청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 2조원에서 2022년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전했다.

우선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2.3~2.7%)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2020년 2조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2배인 4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도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보완할 방침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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