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파장]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22년까지 4조원으로 2배 확대
정부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청 소관과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전했다.
우선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2.3~2.7%)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2020년 2조원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2배인 4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도 18조원에서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보완할 방침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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