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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km 입점 규제부터 '갑질금지 청구권' 도입까지···가맹본부 '갑질' 사라질까

등록 2017.06.13 05:00:00수정 2017.06.13 09:59:33

[초점]1km 입점 규제부터 '갑질금지 청구권' 도입까지···가맹본부 '갑질' 사라질까



관련 법안 잇단 발의···가맹본부 갑질 근절 청신호?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차단하는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갑을 문화가 개선될 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 규제 법안이 발의 된 데 이어 이번에는 불공정 행위 금지 청구권을 도입하는 법안까지 등장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 행위 금지 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로 가맹사업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적 제재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박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한 시장경쟁질서의 효율적인 회복을 위해 사적 집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영세업자의 영업지역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 매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1000m 내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정조준 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고질적 갑을관계 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불확실하지만 가맹본부 갑질 근절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것으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개혁정책이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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