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다시 세상으로'···생계·의료·주거지원 강화
등록 2017.09.27 14:02:03수정 2017.09.27 14:09:02

【대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랑해밥차의 마지막 실외 무료급식이 실시된 25일 오전 대구 서구 북비산네거리에서 독거노인, 노숙자 등 소외계층이 서로 밥을 나눠 먹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된 사랑해밥차 이날을 마지막으로 북비산네거리 무료급식을 더이상 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내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노숙인 주거급여 대상 예상
노숙인시설 3개월이상 거주시 임대주택 우선 공급···女노숙인에 임시거주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현장무료진료소에 전문의 배치 등 전문성 강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16∼2020)'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정부가 최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피부양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숙인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주거급여 수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 노숙인시설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매년 60호 우선 공급하는 등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구타·가혹행위, 성추행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임시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1대 1 상담을 통한 시설 입소 등을 권유하고 시설 퇴소시 자립정책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의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지원을 위해 고용부(지자체)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노숙인의 직업능력 향상, 구직 전․후 방문상담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숙인 특성에 맞는 자활근로사업도 확충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창출예정인 자활일자리 7000개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연계한 노숙인시설 내 자활프로그램 운영 내실화해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지자체에 자활프로그램 예산 등도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정하는 등 의료지원의 접근성도 높여갈 계획이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중 노숙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자로서 건강보험 미 가입자와 6개월 이상 체납자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노숙인의료급여 수급자가 이용시 입원료를 면제하는 지정병원은 노숙인 발생 빈도 및 지리적 접근성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무료진료소에 대해 전문의 배치, 초음파기, x-ray 장비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민·관 무료진료 활동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노숙인중에서는 선택적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입소 유도하고 정신질환 및 알코올 의존증 등 만성적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의료적 개입과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노숙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재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침해 발생 시설 현황 공개, 인권침해 처벌 대상 확대·강화 등의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생활수기집 발간 등 노숙인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노숙인생활시설 57개소에 대해 3년 주기로 민관 합동 인권보호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해 돌봄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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