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경찰 조사 받았다" 보복 협박 60대 징역 1년
법원 "수사단서 제공 피해자 협박 죄질 무거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 현장에서 일하던 양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9시께 제주 시내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여성 업주 A(62)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급기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막걸리를 뿌리고 약 3시간 동안 난동이 계속되자 업주는 경찰에 신고, 그는 곧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업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약 열흘 후인 9월1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시고 다시 주점으로 찾아가 A씨를 향해 "너 때문에 경찰 조사 받았다. 나 돈도 없고 너 죽이고 영창 가서 산다"고 욕설을 시작했다.
그는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A씨를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최근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다시 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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