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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하다 '철컹철컹'

등록 2018.09.20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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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등 수사기관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하다 '철컹철컹'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한 회사 등기임원 A회장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지시했다.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지인 B씨에게 귀띔했다. B씨는 유상증자결정 관련 정보 공시 전 자신이 보유했던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2.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C씨는 대표이사 D씨와 공모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 과정에서 사채자금을 동원해 가장납입을 실행했다. 이후 에너지절감장치에 관한 해외 수주, 합자회사 설립, 국내 화장품업체와 합병 등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최근 이같은 주식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을 매도한 뒤 손실을 회피하거나 가장납입 후 허위 보도자료를 뿌려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사건을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위 사례는 모두 증선위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조치됐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이 이와 관련 미공개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한 사건도 수사기관에 알렸다. 이 투자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외부감사인이 반기보고서를 의견거절냈다는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한 내부자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부과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전달해 보유주식을 매도하게 한 내부자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하다 '철컹철컹'


금융위 관계자는 "식약처와 정보를 교환하는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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