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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미관광장·도로 하부 무단사용

등록 2018.10.05 16: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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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부천 중동점, 미관광장·도로 하부 무단사용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인근 미관광장과 도로의 지하층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는데도 22개월 동안 점용료도 내지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부채납된 미관광장에는 전기, 수도, 통신, 소방, 기계, CCTV 등 모든 제반 설비시스템이 분리 설치되지 않아 별도로 70억~80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될 지경에 놓였다. 

 5일 부천시와 롯데백화점 중동점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중동 1139 미관광장(지상 1층, 지하 4층)과 중동 1258번지 도로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 자로 부천시에 기부 채납했다.

 지난 1995년 4월 29일 부천시와 ㈜LG백화점(현 롯데백화점)이 작성한 협약서 제13조(공공용지사용)에는 '무상사용기간 동안만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중동점 측은 무상사용기간이 끝났는데도 미관광장과 도로(중동 1258)의 하부공간을 점용허가 없이 22개월째 통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차시설과는 최근 문제의 미관광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 일부 하부공간을 백화점 측이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 측량에 나서기로 했다. 

 시 주차시설과 관계자는 "백화점과 미관광장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 도로 일부 하부공간을 백화점 측이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백화점, 도로, 미관광장 등 3곳에 대한 정밀측량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중4동 관계자는 "현재 도로점용에 대해 당시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법적 검토 후 점용료 부과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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