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줄었다
과기정통부, 9일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건수 등 발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 모두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이같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만9872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의미한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0만9764건 감소했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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