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제한은 학문 자유 침해"
국교련, 대학평의원회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참고자료 제출
【서울=뉴시스】 = 헌법재판소 전경(뉴시스DB) 2016.12.08. [email protected]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기존 사립대에만 적용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를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특정 구성단위가 전체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내 기구다.
국교련은 특정 구성단위가 전체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해친다며 지난 8월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제출하는 참고자료는 지난 11월23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대학정책학회 등과 주최한 대학평의원회 발전방향 연합 학술대회 자료집과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대학의 평의원회 사례 등이다.
국교련 측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사항과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대학평의원회 내 교수단위의 과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인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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