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솔미가 당했다는 '물피도주'...무슨 뜻이지?

등록 2020.01.30 14:2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배우 박솔미. (사진=뉴시스 DB) 2020.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우 박솔미. (사진=뉴시스 DB) 2020.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박솔미가 물피도주를 당했다.

박솔미는 30일 인스타그램에 "자수하라. 누가 그림 그리고 가셨다. 예쁘게도 그리셨네요. 액땜. 미워요. 앙앙"이라고 적었다.

박솔미는 이른바 '주차 뺑소니'로 불리는 물피도주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흠집이 나있는 자동차 범퍼의 모습이 담겼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가버린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7년 6월부터 도로변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를 '주차 뺑소니'로 간주하고 처벌해왔다. 경미한 물피 도주사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5점 또는 최대 벌금 2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시스] 배우 박솔미가 물피도주를 당했다. (사진=박솔미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2020.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우 박솔미가 물피도주를 당했다. (사진=박솔미 인스타그램 화면 캡처) 2020.01.3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