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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입법 추진

등록 2020.06.11 11:32:14

[제주=뉴시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농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결정이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공산품과 달리 농수산물은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 소득 안정이 어려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부가 농산물 수입물량을 늘려 농가의 경우 큰 이익을 보지 못하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산지폐기를 하는 등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차액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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