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0.01.06. [email protected]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이거나, 시설물의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주거용 건물과 공장등록 된 곳 등은 자료제출 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2020년 7월31일까지이며,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날짜별 계산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경감할 계획이다.
시는 7월 한 달간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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