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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록 2020.07.09 0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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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만6651㎡ 2020년 7월 15일~2025년 7월 14일 5년간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통해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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