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인수가, 외부전문가들이 결정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지원위)'를 열어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원위에 따르면 캠코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이 기존 '자산매입 후 재임대(S&LB)' 방식 대비 대상기업과 대상자산, 지원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인수가격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묻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심의결과, 지원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각지원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외부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용의견을 제시했다.
지원위는 또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해 가격산정기준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유동성 위기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의 자산을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가 지원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캠코는 직접 매입·보유한 뒤 제3자에 매각(바이&홀드·buy&hold)하거나 공장, 사옥, 선박 등 기업의 영업용자산을 캠코가 매입한 후 재임대(S&LB), 기업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은 매입 후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컨설팅도 신청했다.
지원위는 "'인수가격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다만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반영해 인수가격 산정관련 캠코내부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이날 지원위는 9개 금융공공기관에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밖에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적극행정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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