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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포항시 9급 공무원' 하루에 두번 음주 교통사고

등록 2020.08.11 01:37:02수정 2020.08.11 0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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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뒤 몰래 운전하다 또 사고

측정 결과 0.117% 만취 상태로 드러나 입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했던 경북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이 1시간30여분만에 단속장소로 몰래 되돌아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또 다시 교통사고를 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 달 1일 오전 1시께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되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고지한 뒤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 통상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A씨는 1시간30분 후인 이날 오전 2시35분께 음주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되돌아와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고 10여분도 지나지 않아 단속된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A씨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와 운전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 거부만 해도 중범죄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경원 시 자치행정국장은 "사건을 정식 통보받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음주운전 2회면 강등에서 파면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누적 3회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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