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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보험금 노린거 아냐" 법정 부인

등록 2020.09.04 1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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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

첫 재판서 “보험사기는 편취의 고의 없었다"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 고의로 사고내기도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0.07.24.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반 동안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에 대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2020.07.24.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이날 오전 최모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참석한 최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중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3년 전에도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6월12일부터 지난해 6월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총 1719만42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료, 합의금 등을 받아 챙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 7월24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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