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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미애에 "징계 철회" 이낙연엔 "국조 명령"…투트랙 압박

등록 2020.11.30 1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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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철회 요구 "그치지 않으면 법치 위험"

이낙연엔 "남아일언중천금…국정조사 명하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최서진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싸움이 중대한 국면을 맞는 30일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철회와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를 압박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추미애 장관을 향해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길 바란다"며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지지불태(知止不殆)를 인용, "그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국조(國調)'를 띄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라고 했다"며 "집권여당의 대표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가 오히려 윤 총장 징계 관련 혐의를 씻어주는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는 여권 내부의 비관론과 맞물려 국조 카드를 던지고도 행동을 유보하는 이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지금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총장을 꼭 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도 객관적으로 징계 명분이나 당위성이 약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김미애 비대위원도 "가장 큰 논란이 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감찰 담당관실 검사 다수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법리검토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한다"며 "추 장관은 판사 문건을 토대로 직권남용죄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검토는 삭제됐다. 이처럼 공작까지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비위라고 6가지를 내놓고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 대부분은 벌써 재탕, 삼탕했던 거고, 실제 내용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밝혀진 것이 없는 것들이다"라며 "호랑이를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라고 비유했다.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추 장관에게 위법 소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판사사찰 논란 문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전화를 통해 사실상 대검 감찰과장을 지휘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은 기밀이고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만약 추 장관이 심복을 통해 검사들을 지휘한 것이라면,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성 의원은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는 재판부 불법 사찰 사실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삭제됐다고 한다.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문서조작이 됐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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