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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5년'

등록 2020.12.10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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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거실에 묶어놔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

"경제적 어려움 모면 위해 보호자 됐으나 짐 되자 방치"

누나 80㎏이던 몸무게 28㎏ 될 정도로 피골이 상접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뉴시스 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돌봄이 필요한 지적장애의 친누나를 무관심과 학대로 추운 겨울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에 지적장애 1급을 앓고 있는 누나를 4차례에 걸쳐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거나 집을 비워 2월 18일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나가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묶어 움직이거나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출근해 테이프로 묶인 피해자는 영양결핍과 저체온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평균기온 섭씨 영하 4.9도인 추운 날씨에 난방도 하지 않은 거실 바닥에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 당시 피해자는 한때 80㎏ 이상이던 체중이 28㎏에 이를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고, 영양결핍과 저체온사의 일부 소견이 있었다"며 "A씨는 정부지원금으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는 점차 경제적 위기에 빠진 가정의 짐이 되어가고 가족 구성원과 갈등의 요소가 돼 가족의 무관심과 피고인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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