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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인터넷 방송 거부한 여직원 살해 40대, 징역 35년

등록 2021.02.02 0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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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노출 의상을 입지 않는다며 자신의 부하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채용한 여직원에게 노출 의상을 입혀 주식 분야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돈을 벌려다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자신의 여직원에게 주식 관련 내용을 교육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인터넷 방송을 하려 했지만 여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살해전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묶은 A씨는 인터넷에서 밧줄 등을 미리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 한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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