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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증원, 법원서 제동땐 진료 정상화 모색"

등록 2024.05.15 18:46:59수정 2024.05.15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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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용된다면 진료 정상화 방안 모색"

"실사 없이 정원 배정…대학별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판결 이후 심층적인 현장 실사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대학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15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온라인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공유와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 혹은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전의비는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반면 각하·기각으로 결론 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했다.

전의비는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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