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분할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37명…연장 상한 無
등록 2021.02.15 15:40:06
질병 사유 1년 이상 분할복무 중인 인원 119명
신원식, 복무 중단 최장 2년간으로 제한 추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13/NISI20210113_0017056414_web.jpg?rnd=20210113155434)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email protected]
15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질병치료를 이유로 1년 이상 분할복무 중인 인원은 119명이며 이 가운데 3년 이상 분할복무 중인 인원은 37명이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나 가족의 간병 또는 재난이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 간병이나 재난·가사 사정에 의한 분할복무의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반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중단 기간에 제한이 없다.
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분할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분할복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분할복무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며 "분할복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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