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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고형은 악질적인 경우뿐"…의협 "명백한 가짜뉴스"

등록 2021.02.24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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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설명에 반박 사례 제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등 금고형 사례 다수"

"살인·성폭행 의사 제재에는 전적으로 동의"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 우려할 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4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가짜뉴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며 "일반 교통사고로는 사망사고조차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교통사고 등에서도 금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관계자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으로 사실상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망사고에서 재판부가 보행자의 책임,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청에 따라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온라인 포털에서 '금고형', '집행유예' 등의 검색어로 뉴스를 찾아보면 '무단횡단 9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2018년11월), '왕복 9차로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해…금고형 집행유예'(2020년5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 행인 친 20대 금고형 집행유예'(2018년9월) 등을 검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식이법' 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후 1개월된 아이와 놀아주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일행을 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에서도 금고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는 것도 예로 들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비 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에 가깝다. 수형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며 "법원에서는 주로 행위의 결과가 무겁더라도 의도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이 원만하며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어 금고형 선고가 악질적인 경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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