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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5년 연장

등록 2021.05.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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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UNFCCC 사무국과 갱신 합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온실가스 산정부터 감축까지 관련 분야를 국제 전문가들과 실습할 수 있는 유엔(UN)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과정이 국내에서 5년 동안 계속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0일 오후 화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협력 양해각서 연장 합의를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체결된 5년 기한의 양해각서를 연장하는 것으로 갱신 체결식에는 패트리샤 에스피노자(Patricia Espinosa)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2026년 12월까지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데 합의하고 교육 과정과 교육생 선발, 홍보 방법 다양화 등 협력 범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일반 이론 중심의 개발도상국 관계자 연수와 달리 온실가스 산정 및 감축 관련 분야의 기술적인 내용을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30여명의 개도국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52명의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제11차 교육과정은 8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10주간 진행된다. 올해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협력기관(GHGMI)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 분야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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