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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외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종합)

등록 2021.05.12 11:56:23수정 2021.05.12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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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권행사 방해혐의

수사심의위서 8대 4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 1명) 의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 관련 다른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같은 법원에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처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 지검장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심의위에서 기소 권고 판단이 나오며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앞서 지난 10일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 1명)을 의결했다. 또 3대 8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게 됐다.

수사팀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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