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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사진 보내라" 12세 여아 협박한 18세 고교생

등록 2021.06.03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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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즉흥적이었다" 공소사실 인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온라인에서 알게된 12세 여아에게 알몸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18세 학생이 첫 공판에서 "즉흥적이었다"고 변명했다.

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재판에서 A(18)군은 "계획적이었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군 지난해 3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B(12)양을 알게 됐다. 대화를 주고 받던 A군은 B양이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B양의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 학교 등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인적사항을 알아낸 A군의 행동은 대담해졌다. 그는 B양의 인적사항 유포를 빌미 삼아 성희롱 발언을 일삼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A군은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B양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는 A군의 협박에 못이겨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 과정에서 A군은 2018년과 2020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공판 기일을 늘려주면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을 줄어보겠다는 계획으로 읽힌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8일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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