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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與 주도 상임위 통과…野 "일방적 입법" 교육감 15명 "환영"

등록 2021.06.11 1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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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15명 입장문…"하루 빨리 설치해야"

'보수' 대구·경북교육감 빠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대한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시·도교육감 15명이 입장문을 내고 이를 환영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구·경북교육감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5명은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를 통해 입장문을 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학입시·교원수급 등 중장기 교육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감 15명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란다"며 "이로써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및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국가교육위 출범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며 "무엇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 바란다"고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인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으로 퇴장,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와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서도 연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권은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문제삼고 있다. 전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으로,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날 교육감 15명이 내놓은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환영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교육계에서 이들 두 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교육감협은 지난해 8월에도 교육부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던 바 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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