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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심야영업한 천안 유흥주점…20명 적발

등록 2021.08.02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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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 단속 현장(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 단속 현장(사진=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북구 성정동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 손님 등 20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집합 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점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은 걸어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호객꾼을 동원해 손님을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7명이 접객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6명에 이어 손님 7명, 접객원 6명 등을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천안에서는 최근 유흥업소 관련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해 현재까지 다른 지역을 포함해 6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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