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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주택서 숨진 60대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사…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등록 2021.08.26 1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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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세워둔 승용차 시동 안꺼…부부 일산화탄소 노출

가스공사 실험…4시간 일산화탄소 농도 1000PPM 넘겨

800PPM 2시간내 실신…1600PPM 2시간 노출시 사망할수도

옥천 주택서 숨진 60대 부부 일산화탄소 중독사…경찰 "타살 혐의점 없어"


[옥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옥천군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부부가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돼 일산화탄소(CO)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45분께 옥천읍 주택(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A(61)씨 부부가 각각 1·2층 거실에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거실에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고, 창문은 닫혀 있었다. 아들은 2층에서 방문을 닫고 잠을 잤다.

경찰은 가스가 지하 1층 차고에 세워진 A씨 부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나온 배기가스로 추정했다.

부부가 아들과 사는 집은 구조상 차고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고, 차량 시동이 걸려 있다면 배기 가스가 집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구조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차량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시동이 켜져 있었고, 연료는 소진된 상태였다.

경찰은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부부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실험도 했다.

차고 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켜 놓고 1~2층 거실에서 4시간 동안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치는 1000PPM을 넘겼다. 정상 수치는 20PPM 수준이다.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방해해 저산소증을 일으킨다. 조금만 흡입해도 어지럼증과 두통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농도가 800PPM이면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를 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다"며 "1600PPM 농도에서 2시간, 3200PPM에서 30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판정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한 정황 등 볼 때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2층에서 잠을 잔 아들과 부부가 숨지기 전날 집을 찾았던 딸, 집 주변 CCTV를 토대로 수사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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