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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승려…항소심도 징역 5년

등록 2021.09.29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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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2021.03.05. pmkeul@newsis.com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천년 고찰' 전북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르고 1심에서 '귀신들림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했던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피해를 본 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된 내장사 대웅전에 대해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최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이 한 승려의 방화로 전소된 6일 대웅전의 잔해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1.03.06. pmkeul@newsis.com

[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이 한 승려의 방화로 전소된 6일 대웅전의 잔해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1.03.06. [email protected]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월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중이라 순간적으로 판단이 많이 흐렸다. (불을 지르고) 난 직후에 후회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전소돼 17억8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이날 오후 7시 53분께 큰 불길을 잡아 호남 명산인 국립공원 내장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대담한 범행으로 사찰 승려와 불교 신자, 정읍 시민 모두에게 상실감을 줬고, '귀신에 씌여 범행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대웅전은 2012년 10월 31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5년에 복원된 건물로,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내부에 주요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찰에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조선 동종'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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