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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원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등록 2021.10.05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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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직란 경기도의회 의원이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직란(더불어민주당·수원9) 의원이 5일 요양병원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속해서 나타나는 요양병원 내 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CCTV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4%, 전국의 16.6%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차지한다.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환자가 대부분 입원해 있는 만큼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고, 환자 보호자 역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자, 도민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 차원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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