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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농지대장' 명칭 바꾸고 모든 필지별 작성 관리

등록 2021.10.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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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2021.03.04. dadazon@newsis.com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2021.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 4월부터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모든 필지에 적용해 작성하고,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공포돼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보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도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바뀌면서 농지대장으로 명칭도 바뀐다.  관리책임과 정비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절차 개선 비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 절차 개선 비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을 강화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11종의 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한다.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도 진행한다.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하도록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농지원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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