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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외압 의혹' 첫 재판부터 '신고자'와 법정 대면

등록 2021.10.17 08:00:00수정 2021.10.17 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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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첫 공판

'공익신고' 장준희 검사 증인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정식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차 공판을 오는 20일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으로 이 고검장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할 증인으로 이번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현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채택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고검장)의 직무 밖 일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에 이 고검장 행위와 관련이 없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관계자 관련 내용이 전제사실 등으로 적시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 전제사실에는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사후 개입해 이를 수습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 측은 검찰의 전제가 사실이 아닐 뿐더러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맞서고 있다.

또 '수사팀에게는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지만 수사팀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수사팀에게 수사를 해야겠다거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고검장 측은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일반적인 권한 자체가 없으며, 수사에 대해서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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