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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불복 1심 패' 윤석열, 직무정지 소송 12월 결론

등록 2021.10.15 11: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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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결정 전 총장 직무 정지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해…오는 12월 결론날 듯

尹 "중대한 징계 사유 없이 직무 정지해"

법무부 "징계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윤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의 징계 의결 전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도 조만간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전날(14일)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이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최종변론을 청취한 후 오는 12월10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중대한 징계 사유도 없이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4일 법무부 측은 2개월 정직 처분이 적법했다는 행정소송 판단을 근거로 "적법한 직무정지였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특별 직무 성격상 징계청구를 하며 직무정지를 하려면 면직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총장 직위와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 (당시의) 직무정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집행정지는 징계 청구 개시부터 결정까지만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건데, 징계 결정이 났으니 따로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어제 나온 본안 판결도 있어,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윤 전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여기에 반발해 같은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시 신청을 제기했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인용됐다. 같은달 4일 법무부가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같은달 31일 항고를 취하했다

그 사이 추 전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에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당일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여기에도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 중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을 제외한 세 가지 혐의를 적법한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처분도 징계양정 범위 하한보다 가볍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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