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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보석취소 심문…"유튜버 피해서 낮에만 다른 곳, 명령 안어겨"

등록 2021.10.26 10:57:27수정 2021.10.26 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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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보석 중 주거지 옮긴 의혹

검찰, 법원에 '보석 허가 취소' 청구

최씨 측 "유튜버 등 사생활 침해로"

"낮에만 다른 곳에…명령 안 어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최근 '주거지 제한'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정에서 사생활 침해 피해로 인한 피신이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예정된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 후 검찰의 보석허가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달간의 보석기간 중 주거지 제한을 위반해 보석 조건 중 하나를 위반했다"며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 청구를) 신청했다"고 했다.

지난달 9일 법원은 최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의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이후 최씨 측은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과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최씨가 법원의 승인이 나오기 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 등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도 이를 보석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

이날 최씨 측은 "피고인(최씨)은 자신이 거주하기로 돼 있던 주소지에 거주했다"며 "다만 언론과 유튜브 등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 등이 (본인의) 사생활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엔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아예 거주를 옮긴 사실이 없고 제3자를 만나거나 해서 증거인멸 (시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밀항, 도피를 시도하다 체포되거나, 재범하다 걸렸다거나 사건 관계인을 압박하지도 않았다"며 "유튜버 피신에 가까운 행동인데 법과 법원 명령을 어긴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일부 유튜버들은 도가 지나쳐서, 3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추적하고 오토바이를 동원해 지하주차장에 가서 대기하기도 했다"며 "이런 경우 노출을 감당하고 참으라고 하는 게 형사사법에서의 불구속이 맞나"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주거지 제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고 하자, 최씨가 직접 나서 "치과에 가고, 영양제 주사 좀 맞았다. 주로 낮에 요양원에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후 보석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보석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최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석방,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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