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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이용구·이광철, 변호사 개업·로펌 합류

등록 2021.10.26 18:24:01수정 2021.10.26 2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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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은 법률사무소 개업해

'택시기사 폭행' 재판은 재판부 배당

이광철 전 비서관, 서초동 '세정' 합류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로 재판 중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24.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하고 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최근 서울 서초구에 개인 명의 법률사무소를 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세정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한 상태다. 이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아직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최근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은 지난 15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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