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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첫발]②확진자 폭증 불가피…치료체계 감당할까

등록 2021.10.30 08:00:00수정 2021.10.30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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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치료 의료체계…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응급이송체계 일부 미흡…지역별로 다를 수도

"재택치료 확대 서둘러선 안 돼…천천히 확대"

"60대도 '고위험군'…재택치료 범위 더 좁혀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택치료 환자도 늘어나면서 사건·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응급이송과 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재택치료 범위를 현행 '입원요인이 없는 7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 중심의 방역 체계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역을 점차 완화하되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의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 수가 최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참고해 확보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해 중증 병상 1500개, 중등증 병상 1만5000개 등 확보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는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다른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가 지속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통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게 목표다.
[서울=뉴시스] 앞으론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한다. 단, 미접종자와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앞으론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한다. 단, 미접종자와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료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택치료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응급구조시스템이 제대로 짜여 있지 않은데 수만명의 환자를 집에서 치료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이 재택치료지 자택 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택치료 중 응급구조시스템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재택치료 중이던 60대 남성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지난 21일 숨진 사례가 있다.

기저질환이 없었고, 미접종자인 이 남성은 숨지기 하루 전인 20일 오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이 남성은 다음날인 21일 기력저하 증상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재택치료자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병원 선정에도 시간이 걸렸다. 이 남성은 이송 도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재택치료 환자 응급이송 체계 준비가 지역별로 다를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재택치료를 해 온 경기도와 달리 다른 시·도는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재택치료 확대는 서두르는 게 아니다"라며 "우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재택치료 시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 체계를 확실히 다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루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환자가 직접 모바일 앱에 건강 정보를 매일 입력하도록 한다. 진료가 필요하거나 증상이 악화한 환자는 단기진료센터나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응급상황을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뉴시스] 119구급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119구급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일각에선 재택치료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고, 입원요인만으로 대상자를 제대로 선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다. 감염 전파 위험이 낮은 곳에 거주하고, 비대면 격리·건강 관리가 가능하면 본인 동의하에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입원요인은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고도비만, 임신부, 항암요법 및 면억억제제 투여 환자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특히 고령층과 고위험군에서 증상과 중증도가 비례하지 않는다. 고령층과 만성병 환자에서는 중증도가 변칙적으로 발생한다"며 "별다른 증상이 없는 환자도 CT에서 폐렴이 발견되는 것처럼 증상만으로 중증도 평가가 힘들다"고 말했다.

의사가 입원을 권고하더라도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강하게 원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앞서 응급이송 중 숨진 60대도 고령과 7일 전 호흡곤란 증상 등을 이유로 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고했지만, 사망자는 재택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60세 이상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이라 봐야 한다. 70세 미만이 아니라 60세 미만으로 좁혀야 한다"며 "특히 올해 이른 시기에 접종한 60세 이상은 감염 예방효과와 함께 중증·사망 예방효과도 줄어 돌파감염 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입원요인이 없어도 미접종자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관리 의료기관이나 시·도 병상배정반 의료진 문진을 거쳐 의료적 판단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응급상황 시엔 시·도, 보건소, 119간 실시간 핫라인을 강화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는 코로나19 전담 구급차를 확충했다.

당국은 또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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