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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코로나 위기 극복 '금융지원' 연장

등록 2021.12.02 10:18:26수정 2021.12.02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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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융자 상환기일 최대 6개월 연기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융자의 상환기일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결산을 앞두고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환기일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코로나19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상환 연기가 가능하다.

조합은 또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감면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연말 재정집행이 확대되고, 공사 선급금의 지급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합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매월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합계액을 익월 납부 희망일에 일괄 결제할 수 있는 보증수수료 납부유예 제도(월정산)도 도입된다"며 "보증서 발급에 따른 건별 결제가 없어지면 발급시간이 단축되고 매월 발생한 수수료의 일괄결제를 통해 조합원 업무 편의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10일부터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납부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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