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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1월24일 전 1차 접종해야"(종합2보)

등록 2021.12.31 15:01:13수정 2022.01.03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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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계도기간…4월1일부터 본격 적용

학원 한 달에 한 번만 방역패스 확인 가능

14세 미만은 위반해도 과태료 안 나올 듯

"감염 안정 시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검토"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 시행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학원 시행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년 3월1일 시행된다. 늦어도 내년 1월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학원,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둬 4월부터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접종일정, 내년 3월 개학 등 일정 고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층에서 감염이 확산된다며 정부는 그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번주 들어서 확진자 비율도 60세 이상의 경우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오히려 25% 이상"이라며 "총원 규모 면에서도 청소년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고했던 내년 2월1일에서 계도기간까지 포함해 사실상 2개월이 미뤄진 데 대해 정부는 학사일정과 접종일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도 "학원은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적용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31. [email protected]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학원·식당·백화점 등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부터 만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내년 3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1차 접종일은 1월24일 이전"이라며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유효한 접종증명서를 얻기 위해 1월24일 이전에 접종해 달라"고 안내했다.

4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부과된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14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해 학원은 접종증명을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또는 월 단위로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16종이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식당·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다.

여기에 내년 1월10일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매장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입장 시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대상인 매장에는 방역패스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2.21.jtk@newsis.com

[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재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유은혜 "감염 안정 시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 검토"

정부는 지난 3일 청소년 방역패스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학생·학부모는 물론 학원 등의 반발이 커지자 연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적용 시점 연기 등을 논의했다. 전날인 30일까지도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학원연합회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한 달 연기 및 한 달 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동의했다.

다만 학원연합회 측은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될 때 청소년을 우선 방역패스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도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 시점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2~17세 1차 접종 74%…내년 전면등교 기대"

교육부는 12~17세 백신 접종 참여자가 늘어나면 내년 신학기부터는 다시 전면 등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직원의 3차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학원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함에 따라 학생 확진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12~17세 1차 접종률은 약 74%, 2차 접종률은 49.8%다.

교육부는 방학 중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에 나서는 한편, 내년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에서 교과 보충이 이뤄지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전문가 상담 등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학기 학사 운영은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까지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겠다"며 "학교가 내년 2월 중 2022학년도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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