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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 회계부정 의혹, 핵심은 무엇

등록 2022.01.18 05:00:00수정 2022.01.18 0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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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3개사, '재고자산 손상 처리 반영' 핵심

원료의약품→완제품 전환 가정 후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일단 손상처리해야" vs "제약 원재료 특성 있어"

셀트리온그룹 회계부정 의혹, 핵심은 무엇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셀트리온그룹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조만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그룹이 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중과실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셀트리온 3개사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 손상 반영과 연관돼 있다. 원료의약품(DS) 기한이 종료를 앞둔 시점에 완제의약품(DP) 전환을 가정하고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여부로 파악된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유효기한은 다르게 설정된다. 원료의약품 유효기한이 종료되면 병입 과정을 거쳐 완제의약품으로 변경한다. 완제의약품이 되면 새로 유효기한이 설정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원료의약품에 대해 일단 재고자산 손상 처리를 한 뒤 원료의약품 유효기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새로 부여받으면 다시 회계처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약 원재료는 일반 식재료 등과 달리 유효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제품이 되지 않아 손상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 증선위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한 회사에 대한 감리를 몇년씩 감리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이 제작한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해외 등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로 넘긴 제품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으로 처리된다.

특히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직전 해인 2016년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을 앞두고 실적을 부풀리는 '분식'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과 관련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공시 위반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종 조치는 증선위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오는 1분기 말 이내에 최종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의를 개시한다"며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정지에 해당한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된 때까지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과거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난 후 19일간 거래정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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