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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로봇 규제개선…'2년 내 횡단보도 통행 허용'

등록 2022.01.2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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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기업·전문가 간담회…규제개선 방안 논의

2년 내 도로교통법 개정…상반기 규제샌드박스 조건 완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성욱 국무2차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21.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성욱 국무2차장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21.12.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당초 2025년에서 2023년까지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자율주행 로봇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자율주행 로봇 관련 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 로봇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 로봇 확산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데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윤 차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 업계를 대표해서는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 천영석 트위니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나선택 언맨드솔루션 상무, 최치권 만도 로봇플랫폼팀장, 이주홍 우아한형제들 로봇배달사업팀장, 진욱빈 휴림로봇 개발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로봇주행에서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오는 2025년까지 계획돼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의 경우 2016년부터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점을 공유했다.

이들은 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의 일부 허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정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로봇의 통행을 위해서는 현장요원을 의무적으로 동행토록 한 조건이 과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며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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