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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미성년 강간 미수, 검거 때 '메롱' 20대男 1심 실형

등록 2022.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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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여성까지 때리고 달아나

달아나며 혀 내밀어 조롱하기도

강간미수, 상해 혐의…징역 3년6월

만취 주장에 1심 "그렇게 안보여"

"음주상태 자초…감형 부적절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격한 시민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 A양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행위는 40대 여성 B씨에게 발각되면서 미수에 그쳤고, 김씨는 A양을 데려가며 경찰에 신고한 B씨도 폭행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B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상태를 스스로 자초해 벌어진 이 범행에 대해 법원에서 쉽게 감형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씨의 범행은 지하 주차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고, 경찰은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김씨를 인근 도로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김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는 모습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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