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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브로치' 제작자 "호랑이면 다 까르띠에냐?...왜곡 놀라울 뿐"

등록 2022.04.01 1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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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랑이 소재라서 김정숙 여사 좋아했다"

"갤러리 상품으로 준비…50만~100만원 책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 관람 전 인도 유학생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07.04. (사진=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 관람 전 인도 유학생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07.04. (사진=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브로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브로치 제작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제작자는 김 여사가 과거 착용했던 호랑이 모양의 브로치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브로치 제작자 박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여사의 브로치는 "갤러리 오픈 후 판매 목적으로 기획됐던 제품 수백 점 가운데 하나"라며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남대문의 유명 액세서리 전문 사입자를 통해 스톤 컬러 크기 등을 정하고 주문해 구매, 준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2억 원대 까르띠에' 제품설도 부인했다. 박 씨는 "호랑이 비슷한 것이면 무조건 까르띠에냐"라고 반문하며 "호랑이는 우리나라의 상징 동물이다. 김홍도의 까치 호랑이가 예술작품에 등장한 가장 아름다운 'Big Cat'"이라고 설명했다.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고 우리 민화에 나오는 크고 멋진 호랑이라는 말에 (김정숙) 여사님이 고가도 아니고 유명브랜드도 아닌데 한국 호랑이라는 말에 좋아하시고, 기꺼이 즐겨 착용하시니 감사했던 기억만 있다"고 회상했다.

박 씨는 해당 브로치가 소매가 50만~1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갤러리 오픈 계획 중단으로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브로치는 당시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소재로 디자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H디자이너와 인연을 통해 김 여사에게 한 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을 관람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04. (사진=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이봄씨어터에서 인도영화 '당갈'을 관람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7.04. (사진=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박씨는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논란이 된 브로치가 고가의 명품 또는 명품의 모조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자극적이고 왜곡된 제목으로 '까르띠에 브로치 논란'이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됐고, 해당 신문사를 방문해 자료 등을 보여주고 영상 삭제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이 잠잠해지기는 커녕, 일파만파 더 커지고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결국 까르띠에 명품이 아니라고 밝혀지니 이제는 '싸구려 까르띠에 모조품'으로 몰고 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박씨는 "너무 벌벌 떨리고 기가 막혀 이틀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새웠다"며 "제발 부탁드린다. 사실을 보도해달라. 이토록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달 29일 까르띠에 브로치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된 김 여사의 표범 무늬 브로치가 까르띠에 제품인지와 관련해 "2억짜리라고 하는 브로치가 아니라는 점은 오늘 까르띠에 측도 확인해준 걸로 봤다"고 했고, 가품 여부에 대해선 "표범 모양의 모든 브로치가 어떤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고 가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논쟁은 2018년 6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이 2월10일 청와대 특수비(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일 항소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공식 행사 의상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으며, 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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