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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폭력" 공분

등록 2022.04.07 11:24:39수정 2022.06.10 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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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실화탐사대 2021.04.07(사진=MBC)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실화탐사대 2021.04.07(사진=MBC)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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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사실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8세 김은영(가명)양의 사연이 공개됐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친어머니, 의붓아빠의 친딸인 언니와 친어머니와 의붓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남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아빠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은 "집에 아빠와 나만 있었다. 그때 내가 씻는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들어와서 '내가 씻겨준다'고 하면서 내 몸을 만졌다"며 "그다음부터 계속 안방으로 불렀다"고 했다.

A씨는 은영 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7년 5월부터 성폭행을 했다. 주로 아내가 집을 비우거나 다른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은영 양을 서재나 안방으로 불러 몹쓸 짓을 했다.

[서울=뉴시스] 실화탐사대 2021.04.07(사진=MBC)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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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영 양에게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성관계 강요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또 공개된 음성 녹취록엔 "네가 여자로 보인다" "아직도 내가 너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겠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영 양과 어머니와 A씨 직장동료에 따르면, A씨는 최우수사원으로 뽑힐 만큼 평판이 좋았고, 가정에서도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인 척을 해 왔다.

은영 양은 "아빠랑 헤어지게 되면 엄마가 혼자 다 감당을 해야 하니 말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은영 양의 언니로부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은영 양의 어머니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긴급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A씨는 은영 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은영이를 만나게 해 달라" "나는 기껏해야 3년 살다가 나갈 거다"라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징역 3년에 불과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여기에 폭력도 있었고, 상습적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성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 해당 사건의 경우 친족 간 강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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