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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폐단 개선

등록 2022.05.03 11:17:59수정 2022.05.03 1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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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새로운 형사 법령 시행…국민 불편 해소 나서"

"공수처 우월 지위 남용 등 폐단 개선, 법 정비"

[尹 국정과제]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공수처 폐단 개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검찰의 신뢰 회복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를 내놨다.

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들은 첫 번째 국정목표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내걸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새로운 형사 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 지연·부실수사 등 국민 불편 해소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정치 편향 등 폐단 개선과 법제 정비를 통한 부패 범죄 대응 공백 방지 등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옮겨 검찰 독립 예산을 편성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경찰은 경찰 수사 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 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검경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으로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실효적 증거 방법 도입 등 범죄 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와 국가 법집행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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