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청주시 폐기물 분쟁 중대기로…'전문가 감정' 최대 변수
청주시, 첫 번째 영업취소 대법 패소
두 번째 영업취소 1심은 클렌코 패
형사 무죄 판결, 행정소송 영향 주나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8/02/NISI20190802_0000373089_web.jpg?rnd=20190802111910)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영업취소 처분을 둘러싼 충북 청주시와 폐기물업체 '클렌코'의 법적 분쟁이 중대 기로에 섰다.
두 번의 영업취소 행정처분에서 법원이 양측의 손을 한 번씩 들어준 가운데 새로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2심 첫 변론이 오는 19일 열린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클렌코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각로의 연소실 용적이 허가 기준을 초과(1호기 4.5t/hr, 2호기 3.0t/hr) 했기 때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게 청주시의 처분 근거다.
업체 측은 1심에서 "연소실 용적을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각용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 과정에서 속임수를 쓴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클렌코는 곧바로 항소했다. 위반 사항에 비해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과할뿐더러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업체 측은 "연소실 용적을 다소 크게 설치한 것만으로 실제 소각용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각로 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19/NISI20220419_0000978050_web.jpg?rnd=20220419144257)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클렌코는 이번 행정처분 직전에도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5개월간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사실이 적발되긴 했으나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 근거(소각시설 변경허가 미이행)가 잘못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소각시설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클렌코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청주시가 재판 과정에서 '소각시설 증설이 있었다'는 추가 처분사유를 제출했으나 이는 당초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심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두 번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클렌코 임원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업체 전 회장과 전 대표는 쓰레기 과다 소각과 소각시설 무단 증설·가동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클렌코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영업취소 처분을 두 차례나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타 지자체는 형사재판 무죄를 받은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형사재판 2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동안 재판을 미뤄왔는데, 2심 법리를 인용하지 않은 게 아쉽다"며 "상급심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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