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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실시…'검사~처방' 하루에 처리

등록 2022.05.27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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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면역저하자·요양병원 대상

동네의원에서 진료·처방 후 자택 치료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 입원 가능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지난 17일 섬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완도군 제공). 2022.05.17. kykoo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지난 17일 섬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완도군 제공). 2022.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하루 안에 완료하는 패스스트랙을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운다고 밝혔다.

최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유행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고연령층이 사망자 10명 중 9명(91.6%)를 차지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60세 이상 고연령층 ▲면역저하자 ▲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등 '거주공간'과 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 '검사 방법'을 반영해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같은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택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를 받거나 비대면진료로 치료제를 처방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 등 입원이 필요하면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또는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정부는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1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고위험군이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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