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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디지털헬스케어 시동…"맞춤형 의료로 전환"

등록 2022.06.2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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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암 임상데이터 'K-CURE' 추진 MOU 체결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관리체계 논의

[세종=뉴시스]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2.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위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2.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과 관련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및 건강관리 분야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가 미래에는 환자의 예방·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정책 추진을 통해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적 신산업 근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보건의료데이터 신법 제정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의료정보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위원장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맡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K-CURE'(Korea-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 사업 추진계획(2022~2025)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암 관련 데이터를 결합, 연계 및 개방함으로써 암 질환 심층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K-CURE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총 40개 의료기관은 국가 암등록통계,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K-CURE 포털'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복지부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한국인 다빈도 암 10종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통합 구축하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통계청은 암 환자의 생애주기 연구에 필수적인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및 임상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공공분야 암 데이터를 수집해 암 환자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임상데이터와 공공기관 데이터, 사망정보 결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공모, 지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를 개소하고,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2023년부터 안심활용센터 지정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심의위는 이날 마지막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따른 새로운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조회하고 원하는 곳에 디지털 전송이 가능한 환경을 뜻한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이나 응급상황에서 진료기록, 백신 부작용이나 약물 알러지 등을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병원 행정업무도 디지털화돼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X-레이 등 영상자료를 전자로 선택해 발급하게 된다.

이 제2차관은 심의위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해 전 국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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