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신체노출 유도해 성착취물 녹화…1인 방송 20대 구속(종합)
성폭행 피의자 휴대전화서 여아 노출 영상 발견해 수사
"아동 성 착취물 소지 처벌 대상…영상 통화 시 주의를"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아동·청소년 5명의 신체를 몰래 녹화해 100개가 넘는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1인 방송을 한 A씨는 어린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접근했다. 이후 SNS 영상 통화로 노출을 유도, 이를 녹화했다. 다만 영상은 유포하지 않았다.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 5명 중 3명은 12~16세다. 나머지 피해자 2명의 소재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압수해 성 착취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10개월 동안 피해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신체가 녹화된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끝까지 추적했다"며 "아동 성 착취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만일에 대비해 타인과 영상 통화 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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