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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모욕' 유튜버 안정권 구속기소

등록 2022.09.07 15:43:51수정 2022.09.07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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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 등을 받는 보수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7일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회 열고, 확성기로 67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상대로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말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안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 A(39)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안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30일부터 같은해 11월6일까지 3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방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범행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회사에 업로드하고 지지자들로부터 고액후원금을 송금받았다"면서 "집회의 자유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특정인에 대한 욕설 집회 등으로 타인의 기본권을 해친 피고인들의 범행이 중하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9.0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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