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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부상' 장애인, 지난해 240명…비장애인 2.2배

등록 2022.09.18 12:00:00수정 2022.09.18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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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 화재사상자 10만명당 9.1명

"장애인, 소방안전 교육대상 포함" 법 개정

'화재 사망·부상' 장애인, 지난해 240명…비장애인 2.2배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지난 한 해 화재로 죽거나 다친 장애인이 2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240명(사망 96명·부상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174명(사망 59명·부상 115명)에 비해 66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은 264만명으로 10만명당 9.1명이 화재로 다치거나 숨진 셈이다.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2.2배에 달한다. 사망자의 경우 10만명당 3.6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비장애인의 9배라고 한다.

소방청은 이처럼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인명피해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개정 등 교육제도 개선 ▲전문강사 양성 등 교육체계 확립 ▲체험시설 확충 등이다.

먼저 소방청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과 달리 장애인이 교육대상으로 명시될 경우 장애인 대상 안전 교육 실시율이 상승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중앙소방학교에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양성하기로 했다. 장애 유형별 교육교재도 제작, 보급하고 새로운 교육기법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안전교실 등에 설치하고, 체험교육장을 확충하는 등 시설·장비도 늘린다.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교육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기로 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애인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등 관련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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