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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음란행위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재범 우려 없어"(종합)

등록 2022.09.27 1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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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피해자 옆에서 음란 행위 혐의

법원 "범행 중대하나 재범 우려 없어"

잠정조치 4호 결정…한 달간 유치장 유치

주거침입 음란행위 혐의 20대 구속영장 기각…"재범 우려 없어"(종합)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없어 보이며,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중대하나 피의자의 태도 등 사정에 비춰 재범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조치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유치된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 잠든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게 서면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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